고객확인제도(CDD/EDD)란?

고객확인
(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님과의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에서 고객확인을 위하여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고객확인을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
(EDD, Enhanced Due Diligence)
CDD에 추가하여 거래목적, 자금 원천 등을 추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준비사항

  • 본인명의 휴대폰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명의 타행계좌

인증절차

고객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01 휴대폰 본인인증
  • 02 신분증 진위확인
  • 03 본인명의 타행계좌 인증